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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TIP

수입 통관절차 단계별 정보 안내

작성자 관리자 (admin)
조회수 771
입력일 2020-11-09 17:45:04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customs_qna&wr_id=1

<수입 통관절차 단계별 정보> 

​ 

 

 

 아래 표는 통관 단계별 정보를 일반화하여 정리한 자료이오니

진행중인 화물의 통관상태를 진단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관상태에 대한 궁금한 점은 오른쪽 링크를 눌러주세요! [통관문의 바로가기]

(*특수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지연, 보완, 보류, 폐기 등 통관 절차에 영향을 줌)
*** 퍼가실 때 www.forwarder.kr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주세요!

 

 

구분 단계 주요 처리상태 세부 내용







입항보고 입항보고제출  선박이나 항공기가 부두(공항)에 입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것.
입항보고 수리
적하목록 입항적하목록 제출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선박, 항공기 등)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으로 선박이나 항공기 도착 후 물품의 하역, 창고배정, 보세운송, 보세구역에 반입되기까지 세관뿐만 아니라 물류관련업체, 화주 등에게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류로서 관세법 제135조에서는 외국무역선(기)이 입항할 때 또는 입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하목록은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등본과 같은 것으로서, 화물정보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화물관리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입항적하목록 심사완료
입항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
하선(기) 하선(기) 신고 수리

 하선(기)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과거에는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최근엔 물동량 증가와 물류단지(보세구역) 확대 등에 따라 하선(기) 장소가 확대되어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불일치하는 사례 증가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신청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
반입


입항 반입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업체창고 등)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단계.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시에도 반입신고를 해야함(보세운송반입)

 원칙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지만 특수한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타소장치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세관장이 타소장치를 허가할 때는 보세화물의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선(기)적상태로 물품의 수량확인이 가능하며, 검사를 위해 보세창고로 운송중 비용 또는 감량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기)적한 상태로 선상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신고인은 별도의 선상신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세운송반입
통관




수입신고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 : I/D)란 세관장에게 수입물품을 인수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수입신고는 과세물건, 적용법령, 납세의무자를 확정시키는 절차이다.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지연 가산세관세법 제241조)

 *수입신고 수리 : 모든 수입신고절차가 완료되어 통관이 완료 된 상태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
수입신고수리



통관목록접수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액이 $150 이하인 경우(미국의 경우 $200) 운송을 진행하는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물품가액 : 물건값 + 미국 내 운송비 + 미국 내 Tax)

 물품가액이 $150 (미국의 경우 $200)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통관으로 분류되고 관부가세가 발생함.

 식품, 의약품 등 일부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 [제외품목 보기]

 

 *통관목록심사완료 : 통관이 완료된 상태. 단, 통관목록 보류가 이미 나온 경우는 자신의 화물만 미완료된 상태임

통관목록심사완료
반출


보세운송반출

 수입 통관이 완료된 화물이 운송사, 우체국, 택배 등에 의해서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완료된 상태임.

 반출후 수입자에게 배송이 시작됨.

수입신고 수리후 반출
목록통관특송물품 반출




보세운송 보세운송 신고 접수

 외국물품을 보세운송 구간(보세구역, 통관장치장 등)에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입통관이 끝나지 않은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로서 보세운송 구간 간에 보세운송할 수 있다.

보세운송 신고 수리
통관보류 보완요구

 통관을 위하여 신고 된 사항 중 법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세관장이 이를 일정기간 내에 바로잡도록 신고인에게 알려주는 통지서

통관목록보류

 특송 업체에서 목록통관대상물품으로 신고한 화물에 대해 세관공무원이 X-RAY검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수량이 자가소비용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격이 적정하지 않거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 아닌 경우 등에 해당되는 때 목록통관보류라는 단계가 수입화물진행정보에 등록됩니다.
 
 동화물에 대한 정보는 특송 업체에서 관세사로 이관되며,관세사는 이관 된 자료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목록통관보류가 된 수입화물은 100% 현품검사 신고 건으로 선별되며, 특송과 담당공무원의 현품검사 후 이상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만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검사 수입검사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반출신고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

 [검사료 정보

검역 동물 검역

 해외로부터 감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구 또는 지정된 검역시행장과 검사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등을 말하며, 동물검역,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축산물검사 및 식품검사 등으로 나누어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실시됨

 

 [검역 대상확인 바로가기]

식물 검역
수산물 검역
축산물 검사
식품 검사
보수작업 보수작업승인 신청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보세구역안에서 보수작업(개장, 분할구분, 합병 등)을 해야할 경우 세관장에게 그 작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한다.
 *관세율표(HSK 10단위)가 변화되는 작업은 인정불가

보수작업승인 완료

※ 내용에 오류 또는 보완하거나 추가를 원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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